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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 휴가 개수 계산기
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연차 휴가 개수 계산법!
2025년 현재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 발생 규정이 달라지면서,
“내 연차가 정확히 몇 일인지, 언제 소멸되는지”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.
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연차 휴가 개수 계산기 바로가기와 함께,
입사일 기준 /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,
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발생 규칙,
그리고 대체공휴일·임시공휴일 연차 차감 여부까지 전부 정리했어요.
이 글 하나로 다음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✅ 연차 발생 기준 (1년 미만 / 1년 이상 / 3년 이상)
- ✅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
- ✅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
- ✅ 연차 개수 자동 계산기 (HTML 계산기 포함)
- ✅ 대체공휴일, 주말, 임시공휴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지 여부
연차 계산은 단순히 ‘몇 일 쉴 수 있나’의 문제가 아니라,
연차수당, 소멸, 퇴직금 정산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근로 권리예요.
고용노동부 기준을 반영한 본 연차 휴가 개수 계산기로
당신의 연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해보세요.
연차 휴가 개수 계산기 사용방법
① 입사일 입력
- 회사에 처음 입사한 날짜를 선택해요.
- 입사일은 근로계약서 상의 정식 입사일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- 예: 2023년 6월 15일 입사 → “2023-06-15” 선택
Tip: 입사일을 잘못 입력하면 전체 연차 계산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세요.
② 기준일(오늘 날짜) 확인
-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요.
- 과거 특정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고 싶다면 날짜를 직접 변경해도 됩니다.
예: “2024년 12월 31일 기준 연차 잔여일”을 알고 싶을 때
③ 기준 방식 선택
- 입사일 기준: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기본 방식이에요.
입사일로부터 1년 주기로 연차가 발생합니다. - 회계연도 기준(1월 1일 리셋): 일부 회사는 회계연도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요.
이 경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새 연차가 발생합니다.
④ 출근율 설정 (80% 이상 / 미만)
- 80% 이상 출근: 정상 근무한 경우로,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해요.
- 80% 미만 출근: 휴직·결근 등으로 근속률이 낮은 경우, 법적으로 연차 발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→ 단순 참고용으로 선택하세요.
⑤ 주당 근무일과 주말근무 여부 설정
- 주5일·주6일 등 본인의 근무 형태를 선택해요.
- **주말근무 포함(교대제)**를 선택하면, 주말에도 연차가 적용되는 근무제라면 참고용 안내가 표시됩니다.
- 일반적인 사무직은 “주5일 / 주말근무 포함 안 함”으로 두면 됩니다.
⑥ 이미 사용한 연차 입력
-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, 남은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.
예: 올해 5일을 썼다면 5 입력 → “잔여 연차”가 자동 반영돼요.
⑦ 대체·법정공휴일 차감 여부
- 기본값은 “차감 안 함(원칙)”으로 설정되어 있어요.
-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.
- 다만, 일부 기업 내부 규정에서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,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.
⑧ [계산하기] 클릭
- 모든 항목을 입력한 뒤 “계산하기”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바로 표시돼요.
- 결과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근속 연수
- 1년 미만 월별 발생 연차
- 기본 연차 (1년 이상)
- 가산 연차 (3년 이상, 2년마다 +1일)
- 총 연차 (최대 25일 상한)
- 잔여 연차 (사용 반영 후 남은 일수)
⑨ 결과 해석하기
- 근속 연수: 입사일로부터 몇 년째 근무 중인지 표시
- 1년 미만 발생: 입사 초기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 (최대 11일)
- 기본 연차: 1년 이상 근무 시 자동 발생하는 15일
- 가산 연차: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+1일씩 추가
- 총 연차: 기본 + 가산 합산 (최대 25일까지)
- 잔여 연차: 이미 사용한 연차를 뺀 실제 남은 일수
⑩ 결과 복사 기능
- “결과 복사”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 결과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.
- HR 부서 보고나 팀장 승인 요청 시 메시지로 바로 붙여넣을 수 있어요.
예: -
[연차 계산 결과] 근속연수: 5년차 총 연차: 16일 잔여 연차: 8일
-
사용 시 주의사항
- 본 계산기는 **법정 기준(근로기준법 제60조)**을 기반으로 한 간이 계산용입니다.
- 실제 지급·소멸·수당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·단체협약·HR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.
- 1년 미만 근속자는 최대 11개월까지 월 1일 발생, 이후 자동으로 15일 체계로 전환됩니다.
- 3년 이상 계속 근속 시 2년마다 1일 추가, 최대 25일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.
- 대체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연차 차감 불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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